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구분(기타소득 등) 대선주조 | 2009-06-22

1. 신제품 모니터 요원 모집요강 -> 대상 : 남녀 대학생 (60명)
2. 기간 : 7월~8월 (임기이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신 분)
3. 남녀대학생 월 30만원 지급 (1일 10.000원 기준)
신제품을 홍보하는 모니터 요원을 모집합니다. 이럴 때 뽑힌 60명 대학생들을
기타소득으로 구분을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답변
1회성이 아닌 장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