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신축건물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규정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신고가액이 없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즉,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주택과 같이 매년 일괄적으로 공시하는 가격이 없으므로 신축건물기준가액에 각종 지수(구조·용도·위치), 경과연수별잔가율 및 가감산특례를 곱하여 산출한 ㎡당 가액에 면적을 곱한 가액으로 산출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해석 매뉴얼 111-1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 수반되는 부담금 등도 포함하나 취득후 발생한 개발부담금 및 분양을 위한 광고선전비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