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어떤 세미나를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무산이 되어 대신 소정의 금액을 연구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입금이 되면, 기부금영수증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론 광고선전비로 일단 기장하고... 세무조성시 업무관련성이 있는 접대비로 신고조정하려고 하는데, 기부금영수증을 접대비의 적격증빙으로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영리법인 등에게 연구비 지원하고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부금 영수증 수취하면 기부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사의 의견대로 순수기부형태가 아닌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인데 기부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추후 세무조사시에는 접대비로 처분될 여지도 있는바, 아예 접대비로 처리하려면 기부금영수증은 안되며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의 법정증빙을 입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