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체납 예정건물 재산세 과세대상 여부 세이디에 | 2009-06-22

당사비용으로 건물을 지어 영업하다가 수십년뒤에 기부체납할 예정입니다.

기부체납할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이면, 당연 종부세도 과세대상이겠죠?
답변
기부체납 조건으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면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승인받은 건물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의 규정에 의해 취,등록세는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