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해지에따른 계약금의 세무조정 광영토건 | 2008-03-10

당사는 가설계사무소와 A아파트(국민주택규모이하) 설계계약을 5억원(공급가액)에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공급가액)을 지급함.
공사 진행중 가설계사무소와의 설계용역을 타절하고 나설계사무소 A아파트(국민주택규모이하) 설계계약을 체결한후 나설계사무소의 설계도면대로 아파트공사를 진행중임
가설계사무소에 지급한 계약금 1억(공급가액)을 회수하지 않기로 함.

질의1. 가설계사무소에 지급한 1억원(공급가액)의 계약타절후 회계처리?
질의2. 가설계사무소에 지급한 1억원(공급가액)의 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질의3. 기지급한 1억원(공급가액)의 부가세액의 손금여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은 잡손실 처리하며, 세금계산서 등 증빙수취시 매입세액공제와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입세액불공제된 부가세액은 공급대가를 모두 포함하여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