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카드 포인트 관련 궁금사항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09-06-19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면, 응모권을 부여하여 당첨자에게 카드포인트를 제공할 때
제공한 포인트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카드사용자의 구매금액에 따라 일정포인트를 부여한 후 누적된 포인트로 물품구매, 현금전환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현금 등은 사용자의 사용액에 따른 적립된 금액으로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전약정에 의해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포인트는 일종의 경품대가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예규] ♣ 서일-388, 2007.03.21
인터넷 관련 사업자가 회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일정포인트를 부여한 후,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사이버머니, 쇼핑머니로의 전환 또는 현금(Cash back)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현금 등은 회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자료를 직접 등록ㆍ게시하고 당해 사이트 이용회원들이 다운로드 후 지불한 이용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은 포인트를 사이버머니, 쇼핑머니로의 전환 또는 현금(Cash back)으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서일-1129, 2005.9.27.)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