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학회 참가비의 적경증빙 문의 | 2009-06-19

한국화학공학회, 대한설비공학회 등의 학회로 학회 참가비, 학회 등록비를 지출할 경우 구비하여야할 적격증빙 문의드립니다...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입금증으로 갈음하는지?
답변
학회 등의 비영리법인은 지출증빙특례가 적용되므로 입금증으로 증빙이 가능하나, 해당 학회의 수익사업관련 지출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의 적법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