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물출자 문의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06-19

안녕하세요.

현물출자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사가 지자체 대행사업(플라워랜드)을 종료하고 대행사업에 대해 현물출자를 하려하는데요.

예를들어 플라워랜드 대행사업을 완료(100억)하여 정산했을경우, 정산금액을 토대로 출자할수있는지요?
1) 시설비 50억, 건물 30억, 토지 20억 등의 100억 정산시
차변) 시설비 50억 (대변) 자본금 100억
건 물 30억
토 지 20억

2) 회계처리원칙에 보면 공정가액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공정가액이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인가요? 또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출자해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지자체 대행사업을 완료로 대금정산시 정산금액을 현금으로 출자가능하며, 현금출자시 투자유가증권으로 반영하며 현물출자는 투자자산으로 반영합니다.
① 현금 출자시
(차) 투자유가증권 100 (대) 현 금 100
② 현물 출자시
(차) 투자자산 100 (대) 유형자산 100
(시설비 50, 건물 30, 토지 20)

2. 공정가액은 시장가격으로 하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자산의 현금거래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가액이나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현물출자시 부동산 및 기타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