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캄보디아지사설립시 회계처리 (주)피엠머시너리 | 2009-06-19

금번 당사에서 캄보디아에 지사를 설립하여 현지에서 장비임대사업을 계획중입니다.
관련하여 본사에서 현금과 장비를 같이 출자하여 운영할려고 합니다.
현지법에따라 별도로 결산신고할 예정인바 제가 아는바는 출자금과 현물출자 기타부대비용등
본사에서는 모두 투자주식으로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사계정중 기계장치나 상품계정으로 되어있는 장비(기중기)를 보낼경우 이에대한
본사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아울러 기계장치나 상품을 투자주식으로 대체한다면 그 금액을 어떻게 평가하며 또한
해당건의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요?
요약하면 해외지사로 보내지는 장비의 금액평가와 회계처리 그리고 부가세 해당여부,
그리고 준비작업 부대비용(공증,번역,송금료등등)의 회계계정처리 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음이라서...)

답변
1. 해외에 현지법인을 세우고 출자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투자주식 또는 투자자산으로 처리하면 되는바, 기계장치나 상품계정 등의 현물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투자자산 등으로 반영합니다.
해외현물투자시 영세율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해외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경우 각각의 계정에 맞게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