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2의 방법중에서 회계상이나 세무상 문제없는 적정한 방법은 어느것인지요?
-.1과2중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내용은 무었인지요
-.2의 방법을 적용시 특정개인에 대한 할인의 경우 접대비 한도계산시 반영여부?
-.2의 방업을 적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서 선정된 분에 대해서 적용시
접대비 한도계산시 반영여부?
답변
1. 최초부터 할인하여 주는 경우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회계상으로 세무상으로 순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방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특수관계자이외의 자에게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