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강검진환자에게 제공하는 식권 회계처리 경희의료원 | 2009-06-19

안녕하세요.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대부분 오전 내내 금식을 하기 때문에
건진이 끝나고 환자분들이 출출하실 것 같아 음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본원에서 직영하는 식당도 있지만 외부식당을 더 좋아할 것 같아 외부식당과
계약을 하여 외부식당의 식권을 구입하여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환자급식비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검강검진대상자를 대상으로 검진후 식사를 할 수 있는 식권을 제공하는 경우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급식 또는 환자의 치료과정의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