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현물출자전 지자체와의 묵시적 위탁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즉,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바로 옆부지의 플라워랜드를 묵시적인 위탁운영에 의해 같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재화및용역은 면세가 되는걸로 아는데요.
위와 같이 위탁운영사업(면세)이 과세되는 사업에 포함하여 운영될때 과세사업에 해당되는지요?
A(당사) B(지자체) -> 전체
동물원운영 + 플라워랜드(출자전이라 지자체에 해당된다고 생각됨)
과세사업 + 면세사업 -> 과세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제18호 규정에 따라 국가 등 지자체가 공급하거나 국가 등 지자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사의 경우와 같이 위탁운영이 과세사업에 포함하여 무상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면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귀사에서 무상용역제공하여 위탁운영시 플라워랜드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