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환사채발행 회계처리시 만기보장수익률 디케이테크 | 2009-06-19

■ 당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발행가액 50억원
표면이자율 0%
만기보장수익률 15%(복리)
3년만기

■ 당사의 가중평균유효이자율 5.47%
경쟁사A의 가중평균유효이자율 4.65%
경쟁사B의 가중평균유효이자율 7.04%

문제점
당사의 전환사채발행에 따른 회계처리시 매년 결산시점에 현금지급이 없는 이자비용부분을 인식하여야하는데 매년 만기보장수익률인 15%를 반영할려고하니 당사 회계감사법인에서 가중평균유효이자율 부분과 만기보장수익률에 개입이 커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질문사항◀
1. 만기보장수익률 15%인데 이부분이 전액 이자비용으로 인식이 불가능한것인가요?
2.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느선까지 이자비용인식이 가능합니까?
2-1. 이자비용으로 인식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관련법령이나 사례가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 지는데 수고많으십니다.

답변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 문단10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비용은 사채의 장부가액에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해당 이율대로 이자비용을 계상하면 회계기준위배가 되므로 감사인의 의견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