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의 #30004 하얏트리젠시인천 | 2009-06-19

2. 상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액의 별도 기재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상 부가가치세액이 별도기재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공급자로부터 수기로 표기하더라도 인정되므로 반드시 별도기재해야 합니다.
->Q1. 여기서, 공급자로부터 수기 표기시에, 공급자의 직인등의 날인이 필요한지 ?
Q2. 공급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가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부가세액을 확인후, 영수
증 상에 수기표기시에 인정되는지 ?

위 추가적인 문의사항에 대해서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아래의 국세청 질의ㆍ회신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질의ㆍ회신]
현금영수증의 정규증빙 및 매입세액공제 관련 질의(답변일자 : 2009-06-10)
● 질문
당사는 중소제조업체입니다.
1)임직원등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현금을 지출하고 "현금매출전표"(신용카드 단말기 발행 영수증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용지에 현금매출이라고 인쇄된)를 영수증으로 수령할 경우 정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이 영수증상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인쇄되어 있을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현금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을 경우 정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공급가액, 부가세가 표시되어 있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3)"현금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요? 비슷한면이 많아서 말입니다.
4)간혹 법인카드명의의 신용카드영수증상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누어져 있지 않고 총금액만 표시된 일반과세자의 영수증을 수령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되지 않고 단순히 단말기에서 출력된 현금매출전표는 위 '현금영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정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현금영수증은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 매입자의 인식가능한 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및 하단의 현금영수증 상담전화·홈페이지 등이 인쇄되어 발급되며, 현금 결제 건별로 국세청에 전산 통보되는 것으로, 매입자는 현금 결제시 공급자에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당해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법인세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정규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된 것의 의미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