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제 국내에 2개의 한국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계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개의 국내 법인중(A,B로 통칭함) A가 B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자 소득을 지급시 적용하는 원천징수 세율이 현행 이자소득원천징수 세율중 비영업자금에 해당하여 25%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국내법인은 모두 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내소재의 외국법인간 자금대여 따른 이자는 비영업대금으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