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각완료된 자산의 취득시 감가상각 세림세무회계사무소 | 2008-03-09

차량운반구의 경우 내용연수가 5년이라는데 그럼 5년이 넘은 중고차의 경우 내용연수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내용년수 50%가 경과한 중고자산이므로 차량 기준내용연수의 100의 50에 상당하는 연수
기준내용연수의 범위(5년)중에서 임의로 선택해 세무소에 신고할 걸 적용하는 건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

세무소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엔 내용연수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꼭 세무소에 신고해 특정 내용연수를 적용하겠다고 밝혀야 하는건가요?(개인사업자의 경우)
답변
내용연수의 50%가 경과된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50%에 상당하는 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신고에 의해 50% 범위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신고를 안한 경우에는 당초의 세법상규정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