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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하얏트리젠시인천 | 2009-06-19

당사의 경우, 현금지출에 대해서는 법인사업자번호로 된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비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지출증빙영수증 상에 매입세액이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매입세액을 조회하여 영수증상에 수기로 기재 후,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하고 있음.
Q. 이런 방법으로 매입세액 공제시 문제가 없는지 ?
Q. 만약 안된다면, 무조건 영수증 상에 매입세액이 별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
답변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여기서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된 것의 의미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상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액의 별도 기재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상 부가가치세액이 별도기재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공급자로부터 수기로 표기하더라도 인정되므로 반드시 별도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