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표이사 개인 보험을 개인이 직접 10개월간 불입하였으나 사정에 의해 10개월간 불입한 보험을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하고 이후 계속 회사에서 보험을 불입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표이사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행위가 가능한지?
법인이 보험을 인수할 경우 불입한 금액 전액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해야하는데 회계처리상의 문제는 없는지? (대표이사 가지급 해당여부)
금액은 약 1억가량입니다. 빠른 상담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보험의 수익자를 대표이사가 아닌 회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반영도 가능하나, 보험의 수익자를 변경하지 않고 개인을 위한 보험료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해당 비용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