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감면세액의 여부에 따라 ⓐ 산출세액x국외원천소득/법인세과세표준, ⓑ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국외원천소득×면제ㆍ감면비율)/법인세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하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도 위의 ⓑ방법으로 그 한도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귀사는 감면세액이 있으므로 ⓑ로 계산하면 되며, 원천징수세금은 별도가 아닙니다.
2. 당기순이익 계산시 지급이자가 이미 경비로 인정되어져 있는 경우라도,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감되는 지급이자부분은 이중적으로 경감되는 부분은 있으나 이중경비인정은 아닙니다.
3. 참고로 법인세 신고안내 관련 자료를 첨부하니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책자의 356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