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과세 여부 세안이엔씨 | 2009-06-18

주택(아파트)신축현장에서 임시전력공사를 위탁하여 배전설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배전설비부분의 취득세 과세대상 포함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설현장 임시전력공사 성격상 건축물안에 배전설비를 갖추는 것이 아닌 공사기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전주및변전설비,전선 포설공사 등을 건축물 주변에 시공하는바 이것이 지방세법 104조에 근거한 건물구내에 시설물에 해당되어 취득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신축시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전주 및 변전설비 등은 지방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8호 규정의 구내의 변전, 배전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예규] ♣도세13421-882, 1993.10.08.
【질의】
일부발췌 : 스키장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스키장 SLOPE의 조명시설, 도로의 가로 등 및 SNOW MAKING(제설)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옥외간선, 배관, 배선시설의 취득세 과세여부
【회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건축설비로서의 구내변전, 배전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도로가로 등, 제설기계 등에 부착되거나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