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택신축시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전주 및 변전설비 등은 지방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8호 규정의 구내의 변전, 배전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예규] ♣도세13421-882, 1993.10.08.
【질의】
일부발췌 : 스키장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스키장 SLOPE의 조명시설, 도로의 가로 등 및 SNOW MAKING(제설)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옥외간선, 배관, 배선시설의 취득세 과세여부
【회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건축설비로서의 구내변전, 배전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도로가로 등, 제설기계 등에 부착되거나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