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중국 자회사로 부터 배당을 받을 것인지, 상품매출이익을 가산할 것인지 손익을 따지고 있습니다.
배당을 받을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하는데요.
1. 원천납부세액
2. 간접납부세액공제(산식에 의해서)
3. 간주납부세액공제(현재 15% 감면중입니다.)
이렇게 받으려고 하다 보니, 한도액계산에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1.납부액 + 2. 한도액 + 3. 한도액 이렇게 계산이 됩니까?
다시말해, 2 한도액 계산시 1.납부액을 차감안하고 계산합니까?
그리고, 익금불산입차감액에 지급이자를 넣어주는데, 그렇다면, 이 차감분 만큼의 지급이자는 다시 손금불산입합니까? (이자비용이 두번 손금이 되는 결과가 되서요)
답변
1. 납부액 전체가 공제대상은 아니며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국내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도가 되며, 이 한도에 간접납부세액공제금액과 간주납부세액공제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익금불산입대상금액 - 익금불산입차감금액(지급이자) = 익금불산입액인데, 이자에는 시행령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와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및 연지급수입의 지급이자는 제외합니다.(영 §17의 3 ②, 영 §72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