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에서 우리의 제품을 수출 동림수산 | 2009-06-18

안녕하세요?
우리회사와 일반적인 거래를 하는 매출처인데요
우리제품을 수출을 하였다고 합니다.
수출대행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회사는 일반적인 국내 매출을 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우리회사는 수출로 되어 영세율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바쁘신 줄 아오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거래처가 귀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귀사의 제품을 수출한 경우라면 실제의 수출자는 귀사가 되며 귀사의 거래처는 수출대행수수료만 수익으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귀사의 거래처가 귀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직접 수출하는 경우라면 귀사는 국내매출이 되고 귀사의 거래처가 수출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후자라면 일반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거래처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되는 것인데, 후자의 경우로 직접수출을 하는 귀사의 거래처에게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발행받아 재화 공급하면 영세율 적용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