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회수불능 입증 등 대손요건을 갖춰야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외업체와의 거래시 수출대금(용역 포함) 등의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상 어려움이 있겠으나 세무상 법률에서 정해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