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요건중 소멸시효완성 이감사 | 2009-06-18

안녕하십니까
매출채권등의 대손처리요건중 부도어음은 부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지만
소멸시효완성 또한 대손 요건이라고
하지만 일부는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과연 회수 불가능의 증거가 없으면
세무상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그렇다면 소멸시효완성만으로는
절대 세무상인정이 불가능 한 것인가요?
특히 외국 거래처의 경우 부도증명 또는 회사의 남은 자산등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증빙을 갖출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계에서는 분명 회사가 망했다고 하는데
회계상 계속 가져가기도 그렇고
방법이라면
회계상 대손 처리하고 세무상 손금불산입(기타처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회수불능 입증 등 대손요건을 갖춰야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외업체와의 거래시 수출대금(용역 포함) 등의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상 어려움이 있겠으나 세무상 법률에서 정해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