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오래된 매입채무 잡이익 처리시 부가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이텍시스템 | 2009-06-18

미지급금 장부를 정리 하다보니 5-7년 넘게 장부상에 남아있는 금액들이 있어 확인해 보니,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 물품대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남은 미지급금 잔액을 잡이익으로 상계처리 하고자 할때, 부가세 매입세액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는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도 매출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귀사도 매입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면 해당 대금의 수수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미지급금에 대해 상법상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의무가 사라졌다면 잡수익으로 처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