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국내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면 되며, 내국인(개인)에게 배당소득 지급시에는 14%(주민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
2.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데, 외국법인이 소속국가와 우리나라와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한일조세조약 제10조에 의하여 일본법인이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로 과세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