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증빙 관련하여.. 동성건설 | 2009-06-18

거래처들로부터 급하게 자료를 받다보면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같은 증빙을 팩스나 사본으로 우선 수취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원본 미수취로 인한 당사의 불이익 사항이 있는지요?
답변
재화 및 용역의 거래시 법적증비을 요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수취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본 및 팩스본 등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불공제, 손금불산입 또는 증빙불비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거래처에 통보하여 원본을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