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취득을 위한 SPC 출자방식 질의 쌍용C&E | 2009-06-18

회사(또는 개인 자격으로)는 5년이내 상장예정인 비상장주식을 SPC (자산운영회사)
를 통하여 취득할 예정입니다.

SPC 설립 은
자본금 100 + 금융기관 차입금 250 = 자금규모 350
향후 5년간 차입금이자(50)를 고려하여 취득예정인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250
금융기관 으로 부터차입하여, 비상장주식을 300 에 취득 예정입니다.

질의1>
상기와 같이 SPC 를 통하여 비상장주식 취득하는 경우 SPC 설립시 주주로 참석하는
주체를 개인주주로 할 경우와 법인주주로 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질의2>
SPC 설립시 주주 참석 주체를 법인(지분율100%)으로 할 경우 기업회계상
연결대상과 지분법대상에 포함하여 SPC 에 대한 평가손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1.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시 해당 법인의 주주가 개인, 법인인지에 따라 세무상 특별히 달라지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특정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의 100% 주주가 된다면, 해당 특정법인의 연결대상 및 지분법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