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매입시 세무관계 서울신용보증재단 | 2009-06-18

건물매입 시 취등록세 및 부가세 외에 다른 세금이 있나요?
또한 매입 시 언제 세금을 납부하고 부가세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관련 조항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건물취득에 따른 세금은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후 30일 이내에 신고납부(지방세법 제120조)해야 하며, 등록세는 등기, 등록전까지 신고납부(지방세법 제150조의 2)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은 확정신고후 30일내에 환급되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규정의 영세율 적용 사업자 및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등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확정신고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