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R&D (연구개발) 용으로 사용된 제품에 대한 비용발생분 피케이엘 | 2009-06-17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반도체부품제조사)은 R&D(연구개발)용으로 제품을 해외 고객에게 보내 Test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00% 당사 error로 인해 고객에게 얼마만큼의 손해를 끼치게 된바,
이에 관련하는 비용처리에 대해 계정과목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혹 경상개발비라면 세분화 할 경우 계정과목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 고객에게 손해를 끼쳐 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경상개발비가 아닌 잡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