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실적증명서 작성,,,, | 2009-06-17

아래의 질문은 부가세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수출실적증명을 받을때 사용하는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할때의 환율을 묻는 것입니다... 이때도 재화수출시의 환율로 달러로 환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실적증명을 받을때 사용하는 증명서의 환율은 부가가치세법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기준환율이 아닌 실제 거래환율인 은행고시환율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