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는 3년만기로 차량을 운용리스료 이용하였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리스료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리스만기는 2009.8월로 2개월 남았으나 당사에서는 2개월리스료를
먼저 납부완료하고 리스보증금 상계처리하고 차량을 당사명의로 하여 매각할려고
합니다. 차량원가에는 취득세, 등록세 ,리스보증금 이외에 2개월 먼저납부한 리스료도
취득원가에 합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리스만기 이전에 리스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제세공과금과 리스보증금 및 선납한 리스료도 차량의 장부가액으로 합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칙적으로 리스료는 사용료로서 차량의 취득가액에는 포함되는 것이 아니나, 해당 차량을 취득하기 위해 미사용기간의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차량사용에 따른 사용료가 아니고 차량취득을 위한 대가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해당 가액도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