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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소득세와 국민연금가입 아이아커뮤니케이션 | 2009-06-17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8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생기는데요
그건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80시간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는건가요?
만일 월 80시간이 안되고 소득금액이 200만원대인경우는... 가입을 안해도 되나요?
그리고, 소득세의 경우 일 8만원이 넘으면, 1달 급여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줘야하는건가요?
답변
1. 근로계약 내용이 1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월80시간 이상인 자는 실제 근로시간·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내용이 1월 이상이고 월 8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2. 일용직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는 일당에서 매일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소득세율 8%를 곱하여 계산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즉, (일당-10만원)×8%×45%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