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제공에 따른 거래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며,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장기할부 기타 조건부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또한 이러한 공급시기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로 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대가를 받은 5월 1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검수가 이루어져 공급대가가 확정된 4월 16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