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술지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 한국서부발전 | 2009-06-17

안녕하십니까?
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외국회사의 기술지원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1.1~3.31까지의 기간분에 대해
당사에서는 4월16일경 검수가 이루어져 당사가 제공받은 시간이 확인됩니다.
제공받은 시간에 대해 신용장으로 대금이 지급므로 실제 외국회사에서 현금을 수취하는 날짜는
5월11일경입니다.
당사에서는 검수가 이루어진 4월16일을 세금계산서 발급일로 보고자 하는데 반해
외국회사는 현금을 수취한 5월11일을 세금계산서 발급일로 보려 합니다.
이 경우 어느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제공에 따른 거래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며,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장기할부 기타 조건부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또한 이러한 공급시기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로 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대가를 받은 5월 1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검수가 이루어져 공급대가가 확정된 4월 16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