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채무면제이익 계정 이감사 | 2009-06-17

안녕하십니까?
현재 특별손익계정이 없어졌는데
거래처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것은 어느 계정으로 처리합니까?
잡이익(영업외수익)으로 하면 되는지..
결손금보전에 사용하는 채무면제이익은 언제 사용하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잡이익 처리하는 것과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같은 것은 아닌지...
감사합니다
답변
채무면제익은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면 되며,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만큼 법인세가 감소하게 됩니다.
(법인세법 제18조제제8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