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 | 2008-03-08

저희 대표분이 개인회사와 법인회사 두개를 운영하고 계신데,
개인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법인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엄연히 다른회사인데, 본인이 퇴직금 정산을 원치 않아 05년06월 당시
개인회사에서 퇴사처리는 하고 퇴직금정산을 하지 않았고,
얼마전 법인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개인회사인데, 이럴경우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데..
귀속시기는 근무했던 당시로 하고 월급은 법인 최근3개월로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처리할경우, 원천세 신고시 가산세나,,,,종합소득세 신고시..문제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으로 전직이후의 퇴직금만 현재급여로 계산하고 근속기간도 법인근무기간만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