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 당해 내국물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품구입시 매입부가가치세 발생하고 수출시 영세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시 자산성이 없다면 복리후생비로 반영하고 무상반출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회계상 자가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재화의 반출이므로 자산의 증감 및 매출 등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2677, 2004.12.30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 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1-24-4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4【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