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세액 관련 법규와 시점에 대해서.. 동성건설 | 2009-06-17

공사대금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2004년 1월 6일입니다.
회수는 총5회로 최종 회수일은 2007.08.09 이 되겠으며 현재 미수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 업체 폐업일자는 2006.06.26 입니다.
당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판단하고 2004년후 5년이 경과되는 2009년 1기 확정신고시 반영하려 하는데 맞나요?
서면3팀-3226 (2006.12.21)
소멸시효는 청구시점이 기산시점이긴하나 중간에 회수한 금액이 있다면 그날부터 다시 기산한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위사항을 고려했을때 대손세액 요건과 관련 법규 및 시점을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대손세액공제를 위한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인데, 귀사의 경우처럼 미회수 공사대금은 민법에 따른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단기소멸시효 종료시점인 3년 경과시점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년경과시점인 2007년1월6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거래상대방이 2006년6월에 폐업을 하였다면 사업의 폐지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6년 제2기 확정신고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귀사는 경정청구를 통해 미회수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