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으로 중국연수생(현장근로자) 기숙사 목적으로 1992년 빌라을 매입 2008년도에 매도하여 매입액 39,291,634원이 발생한바 회사는법인세외에 별도 양도세신고후 추가 30%를 납부해야하는지요??
16년간 기숙사사용
답변
주택 등의 양도에 따른 추가 법인세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로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2008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시 추가로 계산하는 것인데,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한 주택은 추가 법인세 30%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