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물출자 지분거래 추가질문(29951) 대한전선 | 2009-06-17

답변해주신 내용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현물출자시 회사 보유 재고자산(상품)에 더하여 고정자산(기계장치)+매출채권까지 타법인(특수관계자 아님)에게 현물출자하고 대가로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요?
2.채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지요?
채권의 매매는 과세거래가 아닌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답변
매출채권을 출자하는 거래는 재화용역공급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