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물출자 지분거래 대한전선 | 2009-06-17

안녕하세요
회사 보유 재고자산(상품)을 타법인(특수관계자 아님)에게 현물출자하고 대가로서 주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1.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하는지?
2.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공급하는자는 현물출자하면서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되고, 반대로 공급받는자는 현물출자의 대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는데, 단지 출자라는 행위로 부가세액을 납부 공제받는 것이 타당한지?
3.양도소득세 해당하는지?
4.현물출자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해야하는지 공급가액으로 해야하는지?
5.회계처리 분개는?

회계사님의 빠르고 명석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2. 현물출자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3. 법인간의 거래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4. 현물출자금액은 거래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인바 시가 또는 장부가 등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5. 장부가 3억원의 자산을 현물출자하면서 3억 상당의 지분을 받는 경우
차) 투자자산(지분) 3억 대) 재고자산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