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2. 현물출자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3. 법인간의 거래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4. 현물출자금액은 거래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인바 시가 또는 장부가 등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5. 장부가 3억원의 자산을 현물출자하면서 3억 상당의 지분을 받는 경우
차) 투자자산(지분) 3억 대) 재고자산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