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하나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도서출판넥서스 | 2009-06-17
안녕하세요.
당사는 출판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자에게는 인세를 지급합니다. 이경우 만약 저자가 구성작가를 사용한다면 저자에게
지급해야 할 인세의 일부를 구성작가에게 지급합니다.
1. 구성작가에게 원고료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송금함.
2. 저자에게 인세지급시 구성작가에게 지급한 부분을 저자선급금으로 처리한후 인세발생시마다
선급금에서 차감후 선급금이 모두 없어지면 저자에게 송금함.
예를들어,
-> 선급금(저자) 1,000,000 / 미지급금(구성작가) 1,000,000
미지급금(구성작가) 1,000,000 / 예수금 33,000
/ 보통예금 9,670,000
-> 인세(저자) 2,000,000 / 미지급금(저자) 2,000,000
미지급금(저자) 2,000,000/ 선급금(저자) 1,000,000
/ 예수금 66,000 (2,000,000*3.3%)
/ 보통예금 934,000
이때, 문제점은 하나의 소득(1,000,000원)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구성작가에게 원천징수한 부분을 저자 인세대체시 또한번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이중과
세되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저자인세 세무신고에 있어서 발생액이 2백만원이라 하더라도 그중 1백만원은
구성작가에게 지급이 완료되고 원천징수도 되었으므로 나머지 1백만원에 대해서만 사업소득신
고를 하고 원천징수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인세 발생액과 신고액이 다르다는 부분은 있지만 이중과세부분을 해결하려면 이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가 작가와 구성작가와 각각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인세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작가들에게 각각 귀속되는 소득만큼만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작가와만 계약되어 있다면 귀사는 작가에게만 소득지급의무가 있으며 구성작가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귀사가 아닌 구성작가를 고용한 작가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소득은 작가에게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면 되며, 구성작가에게 지급되는 것은 귀사와의 계약내용이 아니므로 작가가 지급하면 되면 동일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