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환사채 지연이자 지급시 소프트랜드 | 2009-06-16

전환사채지급일이 경과하여 지연이자를 지급시에 지연이자부분도 원천징수(15.4%)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전환사채지급일이 경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기일만큼 최초 약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15.4%)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내용에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지급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는 경우라면 일종의 배상적 지급이므로 이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