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환사채 만기에 따른 납입금 문의 소프트랜드 | 2009-06-16

무보증사모 전환새차권 기간이 06/06/01-09/05/31입니다
예를들어 만기일이 지나서 6월15일쯤 전환사채 원리금 및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면
지연된기간만큼(15일) 이자를 더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래지급하기로 했던(5월말)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전환사채의 만기일에 지급하기로 했던 원리금 및 이자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이자지급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사항으로 세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세법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귀사와 해당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거래 당사자와 합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