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휴대폰 대리점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판매점과 거래시
대한세무협회2 | 2008-03-07
당사는 휴대폰 대리점으로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를 매입하여 판매점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판매를 합니다.
1. 휴대폰사용자의 통화요금의 일정비율 만큼 이동통신사에게 받게
되는데 이때 수입수수료로 인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근거?
2. 대리점과 판매점간의 위탁판매약정을 체결하고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판매할때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조건에 부합되는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단말기를 판매한다면, 그 단말기가액을 판매촉진비로 처리가능한가?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분개(단말기공정가 100,000)
(차) 판매촉진비 110,000 (대) 매출 100,000
부가세 10,000
분개가 타탕한가?
4. 단말기가 판매되어 대리점이 이동통신사로 부터 200,000원의 보조금을 받게될때 수입수수료로 인식하고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