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직접투자주식(지분법주식)처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티피씨메카트로닉스 | 2009-06-16

안녕하세요
회사는 미국에 해외직접투자주식(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개 회사에 직접투자하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은 아닙니다.
이 주식을 제3자 또는 2개중 1개의 회사에 처분을 하면 회사의 장부가액대로 처분하고 대금을 수령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회사가 보유한 미국에 해외직접투자주식(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없으면 문제되지 않으나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경우 시가로 처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