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9918]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유상사급) 동우만앤휴멜 | 2009-06-16

(링크해주신 회계처리에 당사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완성차업체의 1차 협력업체로서 완성차업체로부터 유상사급을 받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원재료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없다고 하셨는데,
완성차업체로부터 유상사급을 받을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이를 가공하여 다시 납품할때 역시 유상사급액을 포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기말에 동 금액에 대해 원재료와 제품매출을 상계하여 실제 가공비만 매출로 인식되게 합니다.
이때, 당사 감사인은 기말 사급재고 금액을 외상매입금과 상계하여, 기말 재고에서 차감하도록 하였는데, 제 생각에는 기말 사급재고는 재고자산이 아닌 당좌자산으로 하여 B/S에 표시되는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1.유상사급 받을때 : 원재료 / 외상매입금
2.납품할때 : 외상매출금 / 제품매출
3.기말수정분개 : 제품매출 / 원재료(기말 사급재고 포함하지 않은 금액)
선급금 / 원재료(기말 사급재고 : 원재료 재고와 혼돈 하지 않도록 선급금으로 대체)
이렇게 분개해도 될런지요?
급한건이 아니니 천천히 검토하여 주실수 있을런지요?
답변
1. 발주회사로부터 원재료를 유상사급받는 경우 해당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부품제조회사(귀사)로 이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동 거래는 '반제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의 구매대행'으로 간주하여 발주회사는 원재료의 매매차익을 구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부품제조회사(귀사)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귀사는 원재료를 귀사의 자산으로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2. 유상사급이라도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이전되지 아니하는 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임가공)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원재료를 귀사의 자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가공수수료에 대해서만 수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사가 유상사급을 받을때 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닌 해당 원재료에 대한 위험과 효익도 같이 귀사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귀사의 자산으로 반영하고 매출도 총액으로 반영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교부와 상관없이 해당 원재료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귀사가 아닌 발주처에 있다면 이는 무상사급과 같이 귀사의 자산으로 반영하지 않는 회계처리 하는 것입니다.

4.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4 :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수익인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