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주회사로부터 원재료를 유상사급받는 경우 해당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부품제조회사(귀사)로 이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동 거래는 '반제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의 구매대행'으로 간주하여 발주회사는 원재료의 매매차익을 구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부품제조회사(귀사)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귀사는 원재료를 귀사의 자산으로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2. 유상사급이라도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이전되지 아니하는 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임가공)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원재료를 귀사의 자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가공수수료에 대해서만 수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사가 유상사급을 받을때 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닌 해당 원재료에 대한 위험과 효익도 같이 귀사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귀사의 자산으로 반영하고 매출도 총액으로 반영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교부와 상관없이 해당 원재료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귀사가 아닌 발주처에 있다면 이는 무상사급과 같이 귀사의 자산으로 반영하지 않는 회계처리 하는 것입니다.
4.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4 :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수익인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