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청년인턴 지원금 처리방법문의 시스원 | 2009-06-16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에서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월급을 지급할때 정직원과 동일하게
급여대장에 반영하고 각종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한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때 입금된 지원금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안 : 급여 감액 한다.
2안 : 잡이익 처리한다.
1안 보다는 2안이 처리하기 편하고 합당할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낳을까요?
참고로 정부추진중인 청년인턴은 기본 6개월 계약기간이 있고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간 경과후 정규직전환시엔 추가 6개월까지 지급액(비과세제외)의 50%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답변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은 일종의 국고보조금으로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