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소유 토지매각시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며 건물의 기준시가 및 감정가액 등이 있는 건물에 대하여 합한 가액으로 양도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각 안분하여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예규] ♣ 서면3팀-2824, 2006.11.15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참고예규: 부가46015-1396(1998.6.25.)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명의로 당해 건축물의 멸실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