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현재 신탁사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사항은 아파트 중도금이 신탁사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
아파트중도금 매출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개인별로 영수증을 끊고 면세분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근데 문제가 저희는 매출처를 신탁사로 하였는데 개인입주자들의 주민번호로 개인별 매출 신고를 해야하는겁니까?
답변
국세는 거래의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므로 아파트분양에 따른 매출처는 신탁사가 아닌 실제로 아파트에 입주하는 개인입주자이므로 매출처는 개인입주자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