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하얏트리젠시인천 | 2009-06-16

1년이상 휴직중이었다가 퇴사를 하게 되는경우 평균임금은 휴직전 3개월로
산정하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퇴직충당금 설정시 설정범위가 기타수당까지 포함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휴직중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것이나 해당 기간의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적다면 휴직전 3개월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무관련 내용이 아닌바 보다 확실하고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5%를 한도로 하는바, 급여의 구체적 설정범위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사의 자율적 퇴직금지급규정상의 범위에 따라 설정하면 됩니다.